국회, 헌재에 특검 수사결과 제출… "증거 아닌 참고자료"

입력 2017-03-0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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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소추위원단이 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결과를 헌법재판소에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이날 "공소장과 특검 수사결과 발표문 등 약 400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오늘 저녁 헌재에 참고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재 변론은 이미 지난달 27일 종결됐다. 새로 증거를 채택하려면 변론을 재개해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

따라서 특검 수사결과는 심판 자료로 정식으로 활용될 수 없으나, 대신 남은 평의 기간에 재판관들의 결정을 도울 참고자료로 활용하라는 취지다.

헌재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재판관들의 재량에 따라 특검 수사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할 방침이다.

헌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당사자들이 특검 수사자료를 확보해 제출하면 참고자료 정도로서는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식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만큼 수사 내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거나 평의 과정에서 정식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헌재 관계자는 "정식으로 심판 자료로 활용하려면 당사자가 증거로 신청해 조사를 거쳐 증거로 채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활동을 마친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실행과 `비선 진료` 연루 혐의 등이 포함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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