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수가를 평균 4만3,470원에서 4만5,400원(G2등급 기준)으로 인상하고, 외래수가는 종전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초기(1일~3개월) 입원환자(8.5% 인상)와 장기(1년이상) 입원환자(1.7% 인상) 간 인상율을 차등 적용해 불필요한 만성 장기입원에 대한 유인이 억제되도록 했습니다.
또, 곧바로 퇴원하기 어려운 환자가 입원치료 후 환경에 더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낮병동 수가도 6% 인상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개편은 의료계와 환자단체, 관련 학계,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온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