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사채...100만원 대출시 이자 2천300만원

입력 2017-03-07 14:00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사법당국과 소비자로부터 의뢰받은 불법 사채 거래내역 310건을 분석한 결과, 연 평균이자율이 2천279%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총대출 원금은 76억원으로 1인당 2천452만원이었고, 평균 거래 기간은 202일, 상환총액은 119억원으로 조사됐다.

또 대출유형은 일수대출이 139건(44.8%)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담보대출이 94건(30.3%), 급전대출이 77건(24.8%)이었다.

연 평균이자율이 2천279%라는 것은 불법 사채를 통해 100만원을 빌렸다면 1년 동안 원금 외에 2천279만원을 갚아야 했다는 뜻이다.

이처럼 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매일 이자를 복리로 계산하고 연체시 과도한 연체금리를 물리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불법 사채업자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이자율 위반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고리 사채는 꺾기(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거래 방식), 재대출, 잦은 연체 등 거래 관계가 복잡해 소비자는 물론 사법당국도 이자율 계산이 어렵다.

대부금융협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사법당국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 서비스를 하고 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