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사드 배치용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 롯데마트 지점 중 총 39곳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중국 현지 롯데마트 점포가 99개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 중 3분의 1일 문을 닫은 셈입니다.
현지에서 영업 중인 롯데슈퍼는 가격 위반으로 한화 8,000여만원의 벌금에 경고 처분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당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어 벌금 또는 영업정지를 당하는 롯데 계열 점포가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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