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75)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인물이 검찰에 붙잡혀 구속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 동영상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촬영) 혐의로 S씨를 구속했다. S씨는 CJ그룹 계열사의 직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 등 기계를 이용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한 이에게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씨는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에게 이 회장의 모습이 담기도록 동영상을 찍어 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타파는 작년 7월 이건희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여러 여성과 함께 등장하는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이 회장이 성매매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일었다.
검찰은 동영상에 나타난 인물들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인지 사실관계와 삼성그룹 차원의 `알선 또는 지원`이 있었는지에도 수사의 초점을 맞춰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 회장이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의식불명 상태여서 이 회장 본인을 상대로 한 조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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