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한다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과징금 20억원은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규정상 사상 최고액입니다.
앞서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회사가 보유한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 관련 3천억원의 대출채권을 유동화하는 과정에서 15개의 페이퍼컴퍼니들이 만들어 판매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공모에 따른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총 771명에게 같은 종류의 유동화사채 2천5백억원에 대한 취득 청약의 권유를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기관조치와 임직원 징계 등은 이번달 중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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