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사모"…미래에셋대우 20억원 최대 과징금 확정

박승원 기자

입력 2017-03-08 16:16  

사모를 가장해 공모 자산유동화증권, ABS 상품을 판매한 미래에셋대우의 과징금이 법정 최고액인 2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오늘(8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한다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과징금 20억원은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규정상 사상 최고액입니다.

앞서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회사가 보유한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 관련 3천억원의 대출채권을 유동화하는 과정에서 15개의 페이퍼컴퍼니들이 만들어 판매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공모에 따른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총 771명에게 같은 종류의 유동화사채 2천5백억원에 대한 취득 청약의 권유를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기관조치와 임직원 징계 등은 이번달 중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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