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절도 신고에 앙심…편의점주 다시 찾아가 흉기휘두른 30대女

입력 2017-03-08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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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콘돔을 훔치다 걸려 경찰 조사를 받은 30대 여성이 풀려난 뒤 자신을 신고한 편의점주에게 다시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명백한 보복범죄인데도 불구, 경찰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 여성을 다시 풀어줘 비난이 일고 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절도 혐의로 A(35·여)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 30분께 성남시 분당구 B(33)씨의 편의점에서 흉기를 세 차례 휘두르고, 이를 막아서는 B씨의 팔을 입으로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편의점을 찾아 다짜고짜 흉기를 휘두른 이유는 1시간 30여 분 전 절도사건 때문이었다.

A씨는 이 범행에 앞선 오후 9시께 이 편의점에서 맥주 등을 사면서 2만원 어치의 콘돔과 세안제를 훔쳤다.

여성으로서 콘돔을 구매하기가 민망하다는 게 이유였다.

구매 전 주머니에 손을 넣는 등 A씨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본 B씨는 계산이 끝나고 A씨를 뒤쫓아 물품을 훔친 사실을 확인, 경찰에 신고했다.

인근 지구대에서 간단한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챙겨 편의점으로 가 B씨에게 휘둘렀다.

B씨는 흉기에 세 차례 찔린 뒤 몸싸움 끝에 겨우 A씨를 제압할 수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보복범죄를 저지른 A씨를 또다시 붙잡았다.

그러나 경찰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A씨를 형사 입건만 한 뒤 풀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사건이 있고 나서 경찰로부터 별다른 연락도 받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 A씨가 불구속으로 풀려났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당시 나에게 제압당한 A씨는 `다시 찾아와서 죽여버리겠다. 장사 못 하게 하겠다`고 말했다"며 "언제 또 찾아와 나는 물론 다른 직원들까지 위협할지 몰라 두렵고 무섭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범죄이기는 하나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며 "재범 우려를 면밀히 살펴보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신 데다, (여성으로서) 콘돔을 사기가 민망해서 그랬다"며 "계산을 다시 하겠다는데도 B씨가 경찰에 신고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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