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거래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정보 이외에 비재무정보의 중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겁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주의 권리, 이사회 기능, 외부감사인 등 공시부담을 감안해 상법상의 지배 구조 관련 조항을 구체화 내지 보완하면서 투자정보로써 가치 있는 내용만을 선별해 10개 항목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래소가 도입하는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는 ‘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이는 거래소가 선정한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에 대한 준수 여부와 그 반대시 사유 등을 직접 투자자에게 서술로 설명하게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보고 대상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 매년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이후 두 달 안에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올해는 예외적으로 법정 제출기한 이후 6개월로 정했습니다.
다만, 자율공시 방식인 만큼, 미 이행에 따른 별도의 제재조치는 없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우리 시장의 경우 그동안 아시아 각국에 비해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비교적 빨리 채택하였음에도 `Comply or Explain` 제도 도입은 뒤쳐졌다”며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의 도입으로 투자자의 지배구조에 대한 시장평판이 강화돼 기업가치와 투자이익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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