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부인이 일부 보수단체의 과격시위에 충격을 받아 혼절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박 특검 자택 100m 앞에서 보수단체의 과격시위를 금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8일 박영수 특검이 보수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박 특검의 아파트 단지 경계 100m 이내에서 ‘박영수 죽여라’, ‘모가지를 따 버려라’ 등 구호를 외치거나 게시물을 이용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했다.
또한 ‘총살시켜라’ 등의 과격한 표현을 금지하고, 같은 내용을 확성기 등을 통해 방송하거나 유인물 등을 배포·게시하는 행동도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집회·시위가 금지된 이들은 장기정 자유연합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봉사단 대표,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신혜식 신의 한수 대표다. 만약 장씨 등이 법원의 이번 결정을 어기면 1일에 100만원씩 박 특검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과격한 내용이 아닌 일반적인 성명서를 게시하는 등의 행동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해달라는 박 특검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지 대상이 된) 과격한 표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특검 수사방식 등에 불만·반대의견을 다소 과장해 표현한 것”이라며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벗어나거나 박 특검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장기정 자유청년연합대표는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는 판결이 나왔다”며 발끈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영수 집이 청와대인가? 100미터 밖에서 하게. 이런 X같은 판결이 있나”라고 적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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