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을 결정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정문에서 "박 대통령은 최순실(최서원)의 국정 개입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며 "이같은 위헌·위법 행위는 대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정신을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정미 권한대행은 주문을 낭독,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탄핵 인용을 선언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은 아니나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및 국가 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파면 사유를 들었다.
이어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닌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을 선언한다"는 안창호 재판관의 보충의견을 덧붙였다.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91일 만에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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