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때마다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 등 헌법 기관의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일련의 언행을 보면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반복돼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결국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 신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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