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는 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선고에 유감을 드러냈다.
서석구 변호사는 이날 헌재의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온 직후 취재진을 만나 이 재판이 올바른 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개인적 견해를 밝혔다.
서석구 변호사는 "(변론 과정에서) 증거 신청을 무더기로 기각시키는 경우에 한정해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헌재 소장이 무더기로 증거 신청을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만장일치 결과를 보면 증거 신청을 무더기로 기각할 때 이미 결론이 나온 것 아닌가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또 "고영태가 재단 사무부총장으로 가서 (재단을) 장악하려는 모의를 했다"며 "재단 곳간을 빼내려고 모의한 고씨의 녹음 파일은 왜 증거로 안 하나"라고 일갈했다.
다만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나`라는 질문에 서석구 변호사는 "내 발언은 대리인단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이라며 "다른 대리인들과 협의해서 나중에 이야기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서석구 변호사와 함께 심판정에 출석했던 대통령 측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선고 직후 별도의 발언을 하거나 질문을 받지 않고 헌재를 빠져나갔다. 변론과정에서 `막말` 논란이 일었던 김평우 변호사는 이날 심판정에 나오지 않았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