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처벌을 촉구했다.
10일 조국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제 박근혜씨는 사인(私人)이다. 검찰은 즉각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박 씨와 청와대 비서진들이 증거를 인멸했다면, 그 역시 수사, 기소해야 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조국 교수는 “뇌물죄의 성질상 수수자의 불법이 공여자의 불법 보다 무겁다. 공여자 이재용은 구속되었다. 박 씨의 불법에 합당한 수사가 필요하다. 삼성의 주장대로 이재용이 강요죄의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박 씨는 강요죄의 가해자이다. 역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국 교수는 또 “전두환, 노태우는 내란과 군사반란이라는 폭력적 헌정파괴로 퇴임 후 처벌을 받았다. 박근혜는 국가의 사유화라는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을 범하고 파면되었다. 후대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단호한 형사처벌이 필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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