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주차해" 차량에 래커칠 한 상가 관리인

입력 2017-03-13 07:49  



청주 흥덕경찰서는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된 차량에 스프레이 페인트(래커)를 뿌린 혐의(재물손괴)로 A(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께 흥덕구 한 식당 앞에 주차된 B(45)씨의 흰색 싼타페 SUV 앞 번호판에 붉은색 래커를 뿌려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가 관리인인 A씨는 식당 앞 주차를 막으려고 세워 놓은 고깔 모형 `러버콘`이 치워져있고 그 자리에 B씨 차량이 주차된 것을 보고 격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해 홧김에 래커칠을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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