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주제도 선진화를 위해 도입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시범사업이 이번달 처음으로 입찰에 들어갑니다.
이미 선진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제도인데, 국내에서는 운용기준이 미흡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공책임형 CM은 시공사가 설계부터 공사, 관리까지 모든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방식과는 달리 발주자의 요구를 설계에 미리 반영해 각종 분쟁이나 공사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국내 건설기업들이 가격경쟁 위주의 수주에서 기술경쟁으로의 체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으로도 꼽힙니다.
이미 선진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제도인데, 국내에서는 첫 시범사업이 이번달 입찰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미흡한 운용기준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국내 건설 발주 제도는 국가계약법 등에서 제한하는 내용이 많아 시공책임형 CM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기는 무리라는 겁니다.
실제 대표적인 공공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마련한 시공책임형 CM 특례운용기준을 보면 그 한계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시공책임형 CM의 핵심은 설계가 완성되기 전 발주자와 계약자간 공사비 상한을 협의하고 그 이하의 금액으로 사업을 완료해 수익을 나누는 겁니다.
하지만 LH의 운용기준에서는 설계가 끝난 후에 시공계약을 진행하도록 돼 있어 원가 절감의 여지가 적습니다.
<인터뷰> 김우영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LH에서 계약하고 있는 것을 보면 기본 설계 단계가 아닌 기본 설계가 끝나고 실시 설계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원가 절감) 효과가 클 수 없죠."
전문가들은 낙찰자를 선정할 때 기존 사업에서 발주자의 원가를 절감하고 공기를 단축한 실적을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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