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을 준비하던 고속도로 톨게이트 여직원이 차로를 착각한 버스에 치여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
13일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0분께 경기도 시흥시 죽율동 평택시흥고속도로 서시흥 톨게이트에서 한 고속버스가 요금소 직원 A(48·여)씨를 치었다.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당시 A씨는 근무교대를 하기 위해 요금소 부스에서 나와 인근 도로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던 중 달려오는 고속버스에 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친 고속버스 운전기사 B(45)씨는 "일반 차로를 하이패스 차로로 착각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입했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했다.
해당 고속버스는 전날 오후 전북 전주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고속버스 운전기사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톨게이트 하이패스전용 차로에서도 시속 30㎞ 이하로 운전해야 한다"며 "일반 차로에서 속도를 얼마나 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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