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동물보호단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퇴거하면서 기르던 진돗개 9마리를 유기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박 전 대통령을 동물 학대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 글을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올려 경찰청으로부터 신청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동물학대방지연합은 고발글에서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서 본인이 소유하던 진돗개 7마리를 삼성동 자택으로 이주하며 유기하고 갔다"면서 "이는 동물보호법 8조 4항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안된다`는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동물학대방지연합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수반이었던 사람이 자신의 처지에 따른 일희일비에 따라 키우던 반려동물을 무더기로 버리고 가면 일반 국민에게 어떻게 법을 준수하라고 할 것이며 처벌을 하겠습니까"라면서 "현행법대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해 모범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해 처리 기준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사안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안으로 경찰 관할이 아니어서 행정자치부로 이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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