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리츠 1인 주식소유 제한 완화, 리츠와 특별관계자와의 거래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 통과됐습니다.
개정된 법은 이달 중순 공포돼 9월에는 시행될 예정입니다.
리츠의 공모와 상장을 활성화하고자 리츠 1인 주식 소유 제한이 30~40%에서 50%까지 완화됩니다.
리츠 주주 1인의 주식소유 제한은 페이퍼컴퍼니인 `위탁관리 리츠`는 40% 이내, 회사의 실체가 있는 `자기관리 리츠`는 30% 이내로 설정돼 있습니다.
자기관리 리츠의 대주주 지분이 최대 30%로 제한돼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어려워 공모나 상장이 잘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상장 리츠에 대주주의 부동산이 원활하게 편입될 수 있게 하기 위해 리츠가 주요주주 등 특별관계자와 거래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가 아닌 보통결의만 받아도 되도록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1건 당 리츠 1사로 구성된 `일물일사` 방식의 소규모로 리츠가 운영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리츠가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최저자본금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도 완화돼 리츠 설립 등과 관련한 다른 절차를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최저자본금 확보 이행기간인 6개월에서 제외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설립·운영 중인 리츠는 총 172개로, 자산규모는 약 22조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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