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생보사 조사 착수..'연금보험 보험금 축소 지급 논란'

입력 2017-03-15 10:26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들이 개인 연금보험의 보험금을 적게 지급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생명보험사들이 지난 1993~1997년 판매한 세제 적격 유배당 연금보험 상품의 보험금 지급 방식을 살펴보고 있다.
유배당 연금보험은 자산운용수익률이 높으면 따로 배당을 주는 상품으로 매년 말 배당금을 적립해뒀다가 가입자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함께 지급한다. 이렇게 쌓아두는 배당준비금에는 예정이율에 이자율차(差) 배당률을 더 한만큼의 이율이 붙는다.
이자율차 배당률이란 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에서 예정이율을 뺀 것으로 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을 경우 그만큼을 더해 배당준비금을 굴려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보사들의 자산운용수익률이 저조하자 생보사들은 ‘마이너스’ 이자율차 배당률을 적용해 배당준비금에 예정이율보다 낮은 이율을 매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생보사들이 역마진을 봤더라도 당초 약속한 예정이율만큼을 배당준비금에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사태를 계기로 각 생보사의 기초서류를 점검하다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실태 조사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2003년부터 배당준비금에 반드시 예정이율 이상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바꿨고 1997년 이후에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예정이율을 적용하게 돼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1993~1997년 5년간 팔려나간 상품이다.
이에 따라 기초서류에 문제가 있었지만 한참 후에 이를 발견하고 대응에 나서는 ‘뒷북’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필요시 현장 검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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