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미 아들, 영화제작비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입력 2017-03-1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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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미(68)씨의 아들이 어머니가 나오는 영화를 만들겠다며 제작업자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15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영화제작사 `필름블랙라벨` 대표 서모씨는 김씨의 아들 정모(42)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지난달 14일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정씨가 일본 투자자로부터 5억엔(약 50억원)을 투자받아 어머니가 주연하는 영화를 만들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1천만엔(약 1억원)을 받아간 뒤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초 정씨는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돌려준다고 약속하고 지난해 9월께 돈을 받아갔지만 약 6개월이 지난 아직까지 실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돈도 반환하지 않았다는 게 고소인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씨는 “해당 영화사업이 계획보다 늦어졌을 뿐 아직 진행되고 있으며 수수료는 서씨 측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본 투자자에게 전달한 다음 영수증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한 데 이어 조만간 정씨를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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