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영 '살짝 바꿨을 뿐인데' 검찰 전략 통했다

입력 2017-03-16 14:29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이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 상고심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수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1심은 뇌물수수 2000만원, 사무실 임대료 5000만원 등은 무죄로 보고 허 전 사장이 8000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받은 사실만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에서 2000만원을 뇌물죄로 기소한 부분을 2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공소장 내용을 바꿨고 2심은 이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허 전 사장은 지난 2011년 용산개발사업개발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용산역세권개발 손모 전 고문으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3년 여 동안 국회의원 선거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1억3000만원 상당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손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허 전 사장에게 2000만원을 건넨 혐의가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인정되면서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사진=YTN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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