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 산업은행에 주식매매계약서 송부 요구

장슬기 기자

입력 2017-03-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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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그룹이 채권단인 산업은행에 더블스타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지난 15일 산은으로부터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 통지 공문을 수령했지만, 주식매매계약서는 받지 못 했다"며 "산은이 더블스타와 맺은 별도의 확약서나 계약서 송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룹은 주식매매계약서와 계약서 등을 수령한 이후 면밀히 검토해 법적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산은은 금호타이어 우선매수권자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 제3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과 그룹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중국 더블스타의 컨소시엄은 허용하면서 우선매수권자에 대해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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