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벌 12만마리 빼돌린 양봉업자 수법은?

입력 2017-03-16 17:24  



청주 상당경찰서는 벌통에 꿀을 발라 꿀벌을 유인해 훔친 혐의(절도)로 A(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정오께 상당구 남일면 B(55)씨의 양봉장에서 꿀을 묻힌 빈 벌통 4개를 이용해 꿀벌 약 12만마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양봉용 벌통 1개는 약 18만원 선에서 업자들 사이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양봉장에서 약 300m 떨어진 지점에 꿀을 묻힌 빈 벌통을 몰래 설치했다.

B씨의 일벌들이 꿀 냄새를 맡고 몰려들자 A씨는 뚜껑을 닫고 벌통을 챙겨 달아나려 했다.

양봉업자인 A씨는 일벌들이 꿀 냄새를 맡으면 다른 일벌들을 불러 모아 꿀을 채취한다는 점을 이용했다.

B씨는 12일 벌을 훔쳐 달아나는 A씨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최근 자신이 벌 개체수가 급감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B씨는 이날 양봉장 근처에서 순찰하고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 양봉업을 했었는데, 다시 벌을 키우고 싶어서 벌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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