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뒤늦게 지급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연임이 무산될 수 있었던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은 위기를 면하게 됐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한 점을 고려해 당초 영업정지에서 기관경고로 제재수위를 낮췄습니다.
이와 함께 과징금 3억9000만~8억900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내렸습니다. 앞서 첫번째 제재심에서는 삼성과 한화생명은 각각 3개월, 2개월의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수위가 주의적 경고로 낮춰지면서, 이달 말 주주총회를 앞둔 김창수 사장의 연임에 큰 걸림돌이 사라졌습니다. 다만 중징계인 영업정지는 피했지만 기관경고를 받아, 앞으로 1년 간은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제재 수위는 금융감독원장 결재와 금융위원회 부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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