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포구 화재, 좌판상점들 대부분 보험가입無..'보상 막막'

입력 2017-03-18 20:45  


대형 화재가 발생한 인천 소래포구의 피해 좌판상점들이 모두 무등록 시설로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보상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18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논현동 117 소래포구 어시장 일대는 국유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관할 남동구에 정식 등록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구가 관리하는 6개 전통시장에도 소래포구 어시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건축법상으로는 비닐 천막 형태의 무허가 가건물인 탓에 화재보험에 가입하지도 못했다.
상인회 관계자는 "화재보험에 가입하려고 해도 불법건축물이라서 보험사에서 받아주질 않았다"고 토로했다.
좌판상점 중 약 70곳은 손님이 음식물을 먹고 탈이 났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화재 피해는 보험 지급 대상이 아니어서 상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이번 화재로 받을 수 있는 화재보험금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2010년과 2013년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각각 30개 안팎의 상점이 화재 피해를 봤을 때도 상인회 기금을 중심으로 복구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300개가 넘는 좌판상점이 수십 년간 무등록 상태로 영업할 수 있었던 것은 1930년대 염전 조성 이후 젓갈 판매상들이 하나둘 늘며 시장이 자생적으로 형성됐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포구 한편에서 아무 자리에나 상인들이 대야를 늘어놓고 수산물과 젓갈을 팔던 것이 1970년대 들어서 숫자가 늘며 연립천막 형태를 갖추게 됐다.
좌판상점 상인들은 현재는 국유지 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맺고 연간 100만원가량의 임대료를 내고 영업하고 있다.
남동구는 소래포구를 국가 어항으로 선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로, 연내에 국가 어항으로 지정되면 무등록 좌판상점 일대를 대상으로 현대화 사업을 벌여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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