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 충당금 대폭 상향··사실상 총량규제

김민수 기자

입력 2017-03-1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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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금리인상에 나서자 금융당국 선제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에 나섰습니다.

금융당국이 대출 증가율 관리와 현장점검에 이어 제2금융권에 대한 추가 충당금 적립을 주문하면서, 사실상 대출 총량규제가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9일)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고위험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더 쌓도록 하는 내용의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저축은행은 앞으로 연 대출금리가 20% 이상일 경우 고위험대출로 분류하고 지금보다 충당금을 50% 더 쌓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 15% 금리의 대출 1천만원이 고정 여신으로 분류되면 대출액의 20%인 200만원만 충당금으로 쌓으면 되지만, 금리가 20%인 경우는 추가로 50%인 100만원을 더 적립해 300만원의 충당금을 쌓아야 합니다.

또 상호금융은 현행 고위험대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30%로 올려야 합니다.

지금은 3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 또는 5개 이상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대출 중 `요주의 이하`로 분류된 대출만 고위험대출로 보고 충당금을 20% 더 쌓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2억원 이상의 일시상환대출이나 다중채무자 대출이면 정상으로 분류되더라도 고위험대출로 구분한 뒤 충당금을 30% 더 적립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카드사와 캐피탈사도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카드사는 2개 이상의 카드론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를, 캐피탈사는 연 금리가 20% 이상인 대출을 각각 고위험대출로 구분하고 충당금을 30% 추가 적립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할부나 리스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강화합니다.

현재는 연체 3개월 미만은 `정상`, 3∼6개월 미만은 `요주의`, 6개월 이상은 `고정 이하`로 분류하지만, 앞으로는 연체 1개월 미만만 `정상`이고, 1∼3개월 미만은 `요주의`, 3개월 이상은 `고정 이하`로 강화됩니다.

금융위는 이달 중 이 같은 방안을 반영해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르면 2분기부터 강화된 감독규정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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