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가 법제화된 후 기업 10곳 중 7곳이 임금체계 개편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인 이상 기업 227개를 대상으로 한 `정년 60세 법제화 이후 인사·임금제도 변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정년 60세 법제화 이후 지난해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을 한 기업은 67.7%로 조사됐습니다.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이 79.1%, 300인 미만 기업은 63.1%로 대규모 사업장이 16.0%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기업들이 활용한 방식은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52.2%)`이 가장 많았고, `인센티브 도입·확대(31.3%)`, `기본급 체계 개선 (28.4%)` 순이었습니다.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기본급 체계 개선(35.6%)`에 이어 `인센티브 도입·확대(23.1%)`, `임금피크제 도입(22.5%)`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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