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에 가려있던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이자 총괄회장의 세 번째 여인, 서미경(57) 씨가 19일 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서 씨는 혼인신고 없이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이지만, 신 총괄회장의 각별한 배려로 수 천억 원대로 추정되는 롯데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을 갖고 있다.
이날 법원에 불려 나오게 된 것도, 사실 신 총괄회장이 서 씨와 그녀의 딸 신유미(34)의 `몫`을 챙겨주는 과정에서 탈법 혐의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신 총괄회장은 1965년 12월 18일 한일 국교 정상화 조인 이후 본격적으로 한국 사업에 나섰고, 1970년대 하이틴 영화 등에 출연한 `미스 롯데` 출신 연기자 서미경 씨를 만났다. 신 총괄회장(95)과의 나이 차이는 거의 40세에 이른다.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인 신 총괄회장과 서 씨 사이 자녀가 신유미(33) 현 롯데호텔 고문이다,
그동안 서 씨와 딸 신 씨의 구체적 사생활은 수 십 년간 언론에 노출된 적이 없고, 따라서 근황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주로 일본에 거주한다는 정보 정도가 고작이었다.
이 모녀가 다시 주목을 받은 계기는 지난해 6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진행된 검찰의 롯데그룹 비리 수사였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자신의 홀딩스 지분을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서 씨와 신유미 씨, 이미 구속된 맏딸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양도세 등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서 씨와 딸 신 씨의 탈세 규모는 각각 약 300억 원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서 씨는 신동빈 회장으로부터 롯데시네마 매점을 불법 임대받아 77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수 백억 원의 세금을 뒤늦게 낸다고 해도, 서 씨 모녀의 재산은 현재 수 천억 원대로 추정된다.
검찰과 재계에 따르면 서 씨와 신 씨는 각 개인 지분과 모녀 소유회사(경유물산) 지분을 더해 6.8%의 롯데홀딩스 지분을 갖고 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한국·일본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사실상 `지주회사`와 같다.
서 씨 모녀의 지분은 당초 신 총괄회장의 것이었으나,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1997년 이후 모녀에게 양도, 편법 상속을 통해 지분을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현재 서 씨 모녀 지분(6.8%)은 신 총괄회장(0.4%)뿐 아니라 신동주 전 홀딩스 부회장(1.6%), 신동빈 롯데 회장(1.4%) 보다도 많은 셈이다.
롯데홀딩스가 비상장사라 정확한 주식 가치 평가가 어렵지만, 지난해초 홀딩스 주총을 앞두고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이 종업원지주회를 `주식 배분`으로 회유하면서 제시한 롯데홀딩스 상장 시 전체 주식 가치(1조1천억엔, 약 11조원)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무려 서 씨 모녀의 지분(6.8%)의 가치는 7천500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 2015년 기준으로 서미경 씨와 딸 신유미 씨는 각각 약 340억 원, 180억 원 상당의 부동산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공시지가 기준 집계여서 실제 부동산 가치는 이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서 씨 소유의 주요 부동산은 반포동 5층 빌딩, 삼성동 유기타워, 방배동 4층짜리 빌라 롯데캐슬 벨베데레, 종로구 동숭동 공연장 유니플렉스 등이다.
서 씨가 지분을 가진 유기개발은 롯데백화점 내 식당가에서 유원정(냉면), 유정(비빔밥) 등의 식당까지 운영해 `일감 몰아주기`, `특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