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20일 법정에 출석했다.
신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경영 비리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심려끼쳐 죄송하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빈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8억원의 `공짜 급여`를 주게 하고,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롯데쇼핑에 774억원의 손해를,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471억원의 손해를 각각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공짜 급여에 따른 횡령과 함께 858억원의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를 받는다.
또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의 수익을 몰아주도록 하고,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에 고가로 넘겨 9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포함됐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391억원의 공짜 급여를 받아간 혐의를,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은 조세포탈 및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공모 등의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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