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에 쌓여있던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이자 70년대 스타 서미경(57)씨가 수십년 만에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검찰의 롯데 그룹 수사 결과 배임·탈세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지면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한 것이다.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에도 수십 년 동안 자취를 감췄던 서미경 씨는 20일 오후 1시34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나타났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뿔테 안경을 착용하고 검정 가방을 손에 든 서씨는 취재진 물음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씨는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으로 부터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불법 임대받아 77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특경 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홀딩스 지분을 넘겨받으며 증여·양도세 등 3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수사 당시 검찰은 변호인을 통해 일본에 체류하는 서씨에게 `자진 입국해서 조사받으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서씨가 매번 소환에 불응하면서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의 공판준비절차에도 서씨가 계속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재판부는 "서씨가 첫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서미경씨는 18세이던 1977년 제1회 미스 롯데로 선발돼 하이틴 영화에 출연하는 등 연예계에서 활동했지만 1980년대 초 돌연 종적을 감췄다. 1983년 신 총괄회장과 사이에 딸 신유미 씨를 낳았으며,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사실상 신격호 회장의 세 번째 부인이 됐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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