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가 20일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문체부는 "재단에 대한 자금 집행과 의사결정이 최순실 등에 이뤄지면서 두 재단이 사익추구를 위해 설립됐다는 사실도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으로 확인됐다"며 "이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혼란도 심각해 조속한 정리가 공익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앞으로 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청산 절차 등 후속조치에 즉각 돌입해 청산인 선임, 해산등기, 채권신고 공고 등 재단 청산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청산 절차 이행 과정에서 재단의 재산 처리 방안도 결정될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출연금이 뇌물로 판결이 되는 경우 형법 등에 따라 잔여재산이 국고로 귀속되고, 강요에 의한 경우에는 출연기업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 만큼, 관련 형사재판의 추이를 봐서 청산인과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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