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최한돈 부장판사)는 귀가하던 10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A(34)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귀가하던 B(19)양의 뒤를 따라가 인천의 한 빌라 담벼락 인근에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이 "살려 달라"고 소리를 치자 수차례 얼굴을 때렸다. A씨의 범행은 마침 지나가던 이웃 주민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순간의 충동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충격을 줘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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