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변호사 돌연사' 영향 있었나? 구금 재연장 수용

입력 2017-03-22 08:00   수정 2017-03-2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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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22일 오전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송환거부 소송을 제기한 정유라 씨에 대한 4주 구금 재연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앞서 정유라 변호사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덴마크 검찰이 정유라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지난 17일 자택에서 돌연사했다. 그는 판결에 불복, 고등법원 항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으나 그날 갑작스럽게 사망해 소송 준비에 차질이 예상됐다.

그러나 이 결정으로 당초 22일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정유라 씨 구금재연장 심리는 열리지 않게 됐으며 정유라 씨는 첫 재판이 열리는 내달 19일까지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하게 됐다.

정유라 씨가 구금재연장을 수용한 것은 법정에서 구금재연장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여도 법원이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석방할 가능성이 없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구금연장 심리는 검찰이 재판 도중에 정유라정 씨가 구금재연장을 수용한 것은 법정에서 구금재연장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여도 법원이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석방할 가능성이 없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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