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같은 축산물 표시사항을 누락한 계란 9만여 판을 시중에 유통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A(62) 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이 낸 자료를 보면 A 씨 등은 지난해 10월∼올해 1월 말 유통기한과 생산자 이름 같은 축산물 표시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식용 계란 9만8천200판(시가 44억3천여만원 어치)을 부산·경남 일대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판(30알)에 200원 정도 비용이 더 들고 유통하는 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축산물 표시사항을 따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소비자 판매용 식용 계란의 경우 산란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축산물 표시사항을 기재하도록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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