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는 보신 것처럼 상장주식처럼 거래하고 싶어도 투자자들이 해당 정보를 찾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펀드의 특성은 이해하지만 상장 의미를 살리고 투자자에 대한 운용사와 판매사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김종학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들이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정하는 공모형 부동산펀드의 판매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들은 이런 공모형 부동산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들이 해당 펀드 상장을 결정한 것처럼 설명하지만 사실 공모형부동산펀드의 상장은 자본시장법상 의무사항입니다.
사모펀드와 달리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한 공모형 부동산펀드의 경우 폐쇄형 구조로 인한 투자자들의 환매 제약을 일부 보완하고 운용기관의 입장에서는 급작스런 환매 상황을 새로운 자금 수혈과 대응할 수 있도록해 펀드의 안정운용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펀드를 운용하고 판매하는 금융사들은 판매에만 열을 올릴 뿐 정작 부동산펀드가 설정되고 상장되면 거래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이들을 골방에 방치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아마도 이게 수요가 거의 없는게 아닐까 싶거든요? (중략) 결국은 수요가 있어야 공급도 있는건데.. 보통은 증권사들이 그런 서비스를 안 만드는 건 그런 이유도 크거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상장부동산펀드 거래가 적은 것이 투자자들의 거래편의성이 너무 떨어져서는 아닌지 금융사들도 되돌아 봐야한다고 지적합니다.
더구나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며 국내 투자자들의 부동산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이에 따라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들이 국내외 부동산펀드를 연이어 출시하고 있어 상장부동산펀드의 숫자도 예전과 다르게 많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상장된 부동산펀드를 수익증권으로 분류하고 일반 거래종목들과 달리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처럼 거래하는 방식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권민경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모든 투자자들이 쉽게 거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제한되면 거래 유동성이 제한될 것이고, 상장을 통해 환금성을 확보한다는 기존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ETF 역시 상장된 펀드로 수익증권으로 분류되지만 HTS 상에서 거래에 불편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ETF 카테고리로 따로 분류해 종목 검색은 물론 상장 정보까지 일반 기업과 다름없이 찾아볼 수 있도록 증권사들이 거래 편의성을 높여놨기 때문입니다.
금융상품은 일반 공산품들과 달리 상품구조가 복잡한데다 판매가 이뤄진 후에는 상품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특성 때문에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금융회사들이 부동산펀드를 판매만 할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상장 이후 절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실제 거래 과정을 돕는 시스템 구축이 마련돼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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