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만성 간경화·폐쇄성 호흡기질환 '호스피스' 적용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17-03-22 12:07  

오는 8월부터 만성 간경화와 폐쇄성 호흡기질환 환자에 대해서도 호스피스 제도가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5월4일까지(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암환자 뿐 아니라 만성 간경화와 만성 폐쇄성호흡기(COPD) 질환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환자도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는 진단을 받을 경우 호스피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 연명의료결정법 제정후 의료계와 법조·윤리계,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후속조치 민관추진단과 호스피스, 연명의료 분과위원회들을 운영하면서 제도 시행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호스피스 제도는 말기환자 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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