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근로시간 단축 여파에 대한 분석을 내놨다.
한경연은 오늘(23일) `근로시간단축의 노산업별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부동산·임대업, 숙박·음식업 등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교육·서비스, 금융·보험업 등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란 전망이다.
부동산 및 임대업은 특히 월평균 29.7시간의 초과근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뒤를 이어 숙박과 음식점이 20.9시간, 도소매업은 15.6시간으로 나타났다. 필요 초과근무 시간이 가장 적은 업종으로는 교육 서비스업(0.4시간)이었고 금융 및 보험업이 0.7시간,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이 1시간으로 조사됐다.
해당 보고서는 최근 국회가 추진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과 관련해 작성된 것이다. 국회는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300인 이상 고용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규정을 어길 시 2년간 유예 뒤 형사처벌(다만 민사책임은 즉시 발생)을 받게 된다. 300인 이하 기업에게는 4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한경연은 "산업에 따라 근로시간 형태에 큰 차이가 있고 근로시간 단축이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며 "규모에 의존하기 보다는 산업특성을 고려한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 우광호 노동TF 부연구위원은 "부동산 및 임대업의 경우 초과근로시간이 많아 장시간근로를 하는 것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의 장시간화가 굳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숙박 및 음식점업은 월평균 근로시간은 길지 않지만 특정 근로자가 많은 시간 일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한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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