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 법안`에 대해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오늘(23일) 경총포럼 인사말에서 "2015년 노사정 대타협은 2012년부터 3년간 수차례 합의 실패 후 논의와 상호 양보를 통해 어렵사리 도출한 성과였다"며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방향은 합의 전 노동계가 요구했던 내용과 사실상 동일하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20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2019년 1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 2021년 1월부터 300인 미만 기업에서 1주일 근로시간 한도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 줄이는 `정무적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회장은 "국회는 법을 통과시키면 그뿐이지만 임금감소와 추가 고용의 부담은 고스란히 노사가 떠안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방식의 근로시간 단축은 대기업보다 중소·영세 기업에 더 타격이 크다"며 "경쟁력과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중소기업은 아무런 준비 없이 개정법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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