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고일광 변호사"의뢰인 신뢰 얻으려면, 변호사 마인드 중요해"

입력 2017-03-23 14:17  



크고 작은 분쟁으로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의뢰인들의 공통적인 고민은 `내가 지불한 비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가`로 요약할 수 있다. 실제 변호사 수임료가 책정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결과론적인 부분이 많다. 즉, 승소율에 좌지우지된다는 말이다.

실제 일반적으로 승소확률이 높을수록 의뢰인은 부담스러운 수임료라 할지라도 감수하려는 경향이 크다. 여기서의 승소확률은 사건에 대한 경험치, 실질적 변호능력에서 비롯되나 법조계 인맥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 중 하나이다. 그로 인해 일부 판ㆍ검사출신 변호사들은 터무니없는 고액의 수임료를 제시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최근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라는 새 옷을 입은 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고일광 변호사는 이에 대해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여겨지는 `전관예우`에 관해서는 지난해 6월 `정운호 게이트` 등 대형법조비리 사건으로 법조계가 몸살을 앓은 이후 `전관비리 신고센터`가 신설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일고 있는 시점"이라며 "정직하고 합당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뢰인과 변호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의 확립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년 동안 판사라는 직업에 몸 담아

고 변호사는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8년 사법연수원 제27기를 수료한 뒤 춘천지방법원 예비판사직을 시작으로 2017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내기까지 꼬박 20년을 판사라는 직업에 몸을 담아왔다.

특히 헌법재판소 연구관(2010~2013) 재직 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직무정지 지방자치법 위헌사건, 4대강 사업에 관한 국가와 경상남도 간 권한쟁의사건, UCC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위헌 사건, 국가의 위안부문제 해결의무 부작위 위헌사건, 군대내 불온서적금지 위헌 사건,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업무방해죄 처벌 위헌 사건,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위헌 사건 등 여러 헌법사건에 관하여 연구보고서 작성 및 결정문 초안 집필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그 외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2007~2010) 재직 당시에는 30여개 회사의 회생절차를 관리감독하였고,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2013~2015) 시절 강원랜드 임직원 전체 임직원 통상임금 사건 등 각종 민형사 사건을 담당해 처리하였으며, 올 초까지는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형사단독 업무를 담당하여, △부동산 신탁, △기업회생 파산ㆍ도산, △헌법·행정법 등 공법, △형사 분야 등에 걸쳐 심도 깊은 경력을 쌓아왔다.

또한 판사 재직 중 법연구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2003년에는 `가처분의 집행정지[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의 집행정지를 중심으로]`라는 법원내부 실무연구 자료를 정리했다. 2008년 회생사건실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제2판을 공동집필, 2009년 `부동산신탁과 회생절차 [부동산담보신탁을 중심으로]`를 정리했다.

바른의 시스템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만족스러운 변호서비스 제공할 수 있을 것

고일광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있던 3년 동안 각종 법과 제도, 국가정책 등에 대하여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가치와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기준으로 위헌, 합헌 여부를 연구하고 판단했던 일은 헌법을 전공한 법률가로서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이 작품으로 빚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어 가슴 뛰었던 소중한 시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은 `판사라는 직업에 온전히 나를 백 퍼센트 쏟아내고 있나`라는 고민의 연속이었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분야를 배우기 좋아하는 내가, 외부와의 접촉을 닫고 고독한 판단자로서 주어진 일을 밀어내기에만 급급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에 직업적으로 몰입하지 못하는 미안함과 불만이 뒤따르던 이중적인 시간을 보내온 것 같다"고 회상했다.

변호사를 찾아가는 의뢰인이라면 누구 하나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사업연수원과 로스쿨 출신 법조인으로 인해 이미 법조계는 과잉경쟁의 구도를 피할 수 없다.

이에 변호사도 영업이라는 단어와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형편 속에서 진실로 의지하고 현명하게 사건을 해결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구하는 의뢰인이 척도로 삼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도 사건과 의뢰인을 대하는 변호사의 마인드와 태도는 숨기려 해도 은연 중 드러나기 마련이다. 변호에 대한 진실성과 성실함은 감출 수 없기 때문이다. 고 변호사는 "변호사란 직업으로 이루고 싶은 가장 큰 소망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위로를, 강하지만 부조리한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로 침묵시키는 역할"이라며 "무엇보다 성심껏 양심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런 열정과 노력을 성실히 보여준다면 좋은 결과와 더불어 의뢰인의 만족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덧붙여 "20여년 판사로 일해 오다 변호사로 전업하며 내가 제시하여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수임료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텐데 하는 고민과 부담도 없지 않다"며 "타 로펌과 다르게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일대일 계약으로 정확한 신뢰관계를 쌓아나갈 수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시스템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만족스러운 변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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