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규 출연사업 사전적격성 심사 실시

한창율 기자

입력 2017-03-26 12:00  



정부가 내년 신규사업부터 100억원 이상 신규 출연사업에 대해 사전적격성 심사를 실시합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18년 신규사업부터 총사업비 또는 5년간 재정지출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 출연사업에 대해 사전적격성 심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예비타당성조사 등 별도의 사전평가를 받았거나, 심사실익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가 면제됩니다.

기재부는 "집행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출연금의 특성상 사후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보조사업 사전적격성 심사와 유사하게 출연사업 사전적격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연사업은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통제를 최소화하고 자율성과 안정성을 보장해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재정지원으로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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