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자체 최초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지정 프로그램 개발

방서후 기자

입력 2017-03-27 15:24  

고양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자체 개발한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지정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3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감리업무가 상대적으로 부실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감리자 지정 및 현장조사 검사 대행자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시 관계자는 "인·허가 시 철저한 건축물 구조안전성 검토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