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자체 개발한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지정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3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감리업무가 상대적으로 부실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감리자 지정 및 현장조사 검사 대행자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시 관계자는 "인·허가 시 철저한 건축물 구조안전성 검토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17-03-27 15:24
고양시, 지자체 최초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지정 프로그램 개발
고양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자체 개발한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지정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3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감리업무가 상대적으로 부실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감리자 지정 및 현장조사 검사 대행자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시 관계자는 "인·허가 시 철저한 건축물 구조안전성 검토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