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가 부관참시?…무슨 의미길래

입력 2017-03-27 16:15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한 것에 대해 “부관참시”라고 말한 가운데 부관참시에 뜻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관참시는 죽은 뒤 큰 죄가 드러난 사람에게 극형(極刑)을 추시(追施)하던 일을 말한다.
무덤을 파고 관을 꺼내어 시체를 베거나 목을 잘라 거리에 내걸었다. 특히 연산군 때 성행하여 김종직(金宗直) ·송흠(宋欽) ·한명회(韓明澮) ·정여창(鄭汝昌) ·남효온(南孝溫) ·성현(成俔) 등이 이 형을 받았다.
2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였다”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은 누구에게도 일전한푼 돈을 받지 않았고 어떠한 사익도 추구하지 않았다”며 “재임 중 대통령 파면이라는 최대 형벌을 받았고 사실상 가택에 유폐돼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대통령의 인신을 구속하겠다는 것은 역사의 불행으로 남을 것”이라고 변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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