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강부영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다. 통상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일로부터 이틀 뒤에 심리를 여는 것과는 달리 하루 늦게 심리 일정을 잡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청구 이틀 뒤 하는 것은 실무적인 관례일 뿐이지 규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배당된 담당 재판부에서 검토할 사건 기록의 양이 방대해 30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전례는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열린 영장실질심사는 7시간 30분간 계속됐다. 이 역시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당시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에도 11시간이 넘게 기록을 검토했고 이튿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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