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3살의 막내 강부영 판사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그야말로 뜨겁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내 영장전담 판사 중 막내인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판사 손에 달렸기 때문.
강부영 판사는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에 발령받아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는 3명인데 강 판사를 제외한 두 명은 부장판사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이 강 판사에게 배당된 건 통상의 `무작위 전산배당`에 따랐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담당 판사가 결정되면 재량에 따라 심문 기일을 지정한다.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 영장 청구일로부터 통상 이틀 뒤에 심문 기일이 잡힌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사흘 뒤인 30일날 심문이 열리는 건데, 검토할 기록이 많기 때문에 기일을 넉넉히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제주 출신의 강부영 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나와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부산과 창원, 인천지법에서 근무했다. 형사, 행정 재판 등 실무 경험이 다양하다.
법원 내에서는 기록 검토를 꼼꼼히 하며 법리적으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좌고우면하지 않으면서 균형 감각도 적당히 갖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창원지법 근무 당시 공보관을 맡아 정무적인 감각도 갖췄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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