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인형뽑기방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지만 단속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특히 드론이나 블랙박스 등 비싼 상품과 청소년 유해물품인 라이터 등을 경품으로 지급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5천원 이하 경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당수 가게가 30㎝ 이상 크기 인형을 경품으로 내걸고 있다. 시중에서 1만5천원 이상에 판매하는 인형들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한 인형뽑기방에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을 금지한 규정도 유명무실하다.
대부분 인형뽑기방이 무인으로 영업하다가 보니 청소년 출입을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이를 단속해야 할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에 소극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품 가액 기준을 벗어나거나 청소년 유해물품을 경품으로 주면 단속 대상이 된다"며 "경품 가액을 높이는 문제는 정부나 국회에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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