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JT친애저축은행 고객정보유출 현장검사에 착수한 금융당국은 일부 직원이 고의로 계정을 외부에 넘겼다는 업체측 설명을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금융감독원 관계자
“사과문 발표하고 그러는데 그건 자기들 생각이죠. 검사를 해 봐야죠 가서.. 법 위반이 되면 강하게 엄벌하는거죠”
고객정보 28만건이 유출된 이번 사건은 지난 카드 3사의 고객정보 유출사태 이후 최대 규모로, 특히 지난 2014년 당국이 내놓은 재발방지대책에 따라 고강도 제재가 예상됩니다.
당국은 현재 신용정보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세가지 법령을 놓고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시행을 위반해 제3자가 불법적으로 접근했을 경우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다른 위반조항보다 훨씬 강력한 수준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도 금융회사가 거래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외적인 이유로 사용하면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JT친애저축은행의 정보유출이 처음이라는 점과, 유출정보건수가 카드사 사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고객규모가 작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덜하다는 점은 제재 수위가 다소 낮아질 수 있는 사유가 될 전망입니다.
CEO징계나 기관제재도 관심입니다. 당국의 지난 대책에는 금융사에 대한 영업정지 수준을 상향하는 등 기관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당국은 이번주 현장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바탕으로 제재심의 일정을 조율한다는 방침입니다.
그칠줄 모르는 고객정보유출을 엄단하겠다던 발표에도 불구하고 2년만에 또다시 유출사고가 발생하면서 고객정보 부실관리 혐의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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