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70세 이상 ELS 투자시 2일간 숙려제도 시행

박승원 기자

입력 2017-03-28 17:29  

다음달부터 70세 이상 고령 투자자가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 가입할 때 이틀 동안 고민할 시간인 숙려기간이 부여됩니다.

오늘(28일) 금융감독원은 ELS 판매 숙려제도를 다음달 3일부터 새로 판매되는 상품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LS 등 파생결합증권은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요인이 다양한 만큼, 일반투자자가 상품에 가입하기 전 이틀 동안 충분히 관련 정보를 파악 후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판매 숙려제를 적용받는 상품은 공모방식의 파생결합증권 ELS·DLS, 신탁·펀드 관련 파생결합증권인 주가연계신탁(ELT), 주가연계펀드(ELF) 등입니다. 일반 투자자 가운데 70세 이상 고령자와 투자 부적합확인서를 제출한 투자자들이 대상입니다.

숙려 대상자인 투자자들은 청약 마감 2영업일 전까지 청약하고 이후 이틀에 걸친 숙려기간에 최종 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청약 취소 희망자는 숙려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는 청약 다음 날부터 숙려기간 종료 전까지 해피콜 등 유선으로 상품의 위험성과 청약 취소 방법을 추가로 안내하게 됩니다. 이 때 상담 내용은 녹취되며 투자자가 원하지 않으면 안내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추가 안내를 위한 전화를 했는데도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한 청약이 확정되기 때문에 가급적 전화를 받고 추가 안내를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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