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2016년 증권신고서 심사 현황`에 따르면 증권신고서 접수건수는 453건으로 전년(502건) 대비 9.8% 감소했습니다.
증권신고서는 투자자를 공모하는 기업이 경영 사항, 위험 등을 기재해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금융당국은 관련 정보가 미비할 경우, 정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건수는 제출된 증권신고서 453건 가운데 3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정요구 비율은 8.4%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정정요구한 38건 가운데 세부 정정요구 대상 항목은 총 697개로 전년대비 54.2% 증가했습니다. 이 중 지분·채무증권 신고서는 재무·지배구조 관련 회사위험(42.7%)에,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는 합병가액 및 그 산출근거(46.4%)에 정정요구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의 재무구조와 경영안정성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왰습니다. 이들 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161.6%로 전체 상장기업(74.6%)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사업부진으로 인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융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채무상환 능력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증권신고서 제출 6개월 전후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등 경영상태 역시 불안정한 기업도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에 대한 공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최근 발생하는 주요 정정요구 사례를 분석해 투자자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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