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거래소는 "다양한 상품이 증가함에 따라 종목 특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며 "ETF 종목명만으로도 중요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종목명 부여 원칙’을 정하여 오는 5월 2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종목명 부여원칙은 종목단축명에 브랜드명, 투자 지역, 기초지수, 레버리지·인버스, 합성, 환헤지 여부를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식형의 경우, 브랜드명+투자지역(국내형은 생략)+기초지수+추적배수+(합성 및 환헤지 여부) 순입니다.
채권형의 경우, 브랜드명+투자지역(국내형은 생략)+기초지수+만기 또는 듀레이션+추적배수+(합성 및 환헤지 여부)순서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기초지수명과 동일하거나 최대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야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한글을 사용해야 합니다.
행복, 희망 등 상품 특성에 대한 투자자의 직관적 이해를 저해하는 추상적 단어 사용 또한 금지됩니다.
거래소는 "이미 상장되어 있는 ETF 265종목 중 83종목에 대해 한달간 사전 안내 기간을 거친 후, 오는 5월 2일부터 개편된 종목명을 적용할 예정이며, 향후 상장될 종목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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