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신격호 재산압류 시도에 신동빈·영자 측 소송 나서

장슬기 기자

입력 2017-03-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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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맺은 채무관계를 근거로 신 총괄회장의 계열사 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신 회장과 신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은 법원에 방문해 신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청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아버지인 신 총괄회장에게 200억원 이상의 돈을 빌려줬고, 신 총괄회장은 이 금액을 통해 증여세를 납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대여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 지분 등에 대한 강제집행 권리를 확보해 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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